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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전세제도가 있어서 어디든 월급 나오는 직장을 다니면 대졸 기준으로 연봉 2천만원은 받을 수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졸업하자마자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고 소득이 있으면 대부분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를 안살고 월세로 산다면 초반에 돈을 모으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달에 160~200정도 받아서 1000만원을 모으려면 정말 꼭 필요한 소비만 해야 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추어 살 수 밖에요.


현재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제 나이는 28살입니다.


저는 1년 동안 매월 42만원 하는 월세를 살다가 5000만원짜리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달에 관리비 포함해서 42만원씩 내고 살았는데 제 월급은 180이었습니다. 180만원에서 직장인 초년생이 42만원씩 월세를 내는게 꽤나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신입 직장인은 집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전세자금이 있을리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세방을 찾아보니 '서울대입구역'근처 낙성대나 신림이나 이런데는 4500만원짜리 방도 간혹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반지하였습니다.


제가 이용하고자 하는건 '우리은행 i touch 전세론'이었는데 결국은 비슷한 조건에 은행 방문해서 받는 '우리은행 직장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내 월급통장이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미혼이기 때문에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했습니다.


제가 1년정도 모은 돈이 8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으로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 정도 대출 받을 생각입니다. 이자는 4%대로 예상 했는데 실제로는 3.81%로 받았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취직하자마자 전세방을 구하려고 했으나 3개월 이상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그냥 월세로 살았습니다. 물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돈이 모자라긴 했습니다.


올해는 곧 2013년 연말 정산이 완료되고 '원천세영수증'이란게 나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요건도 다 충족해야되고 특히나 나같이 갓 취직한 신입의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체크하고 하는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류를 다 준비 해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은행에서 알려줍니다. 이 단계는 정말 중요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머리아픈 것은 계약을 한 후에 계약서를 들고가야 대출 신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출 심사'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이 안나오면 당장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250만원을 포기하고 다시 월세로 가야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야되는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딱히 전세로 들어갈 부동산에 문제가 있지만 않으면 안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나도 연봉 2200인데도 80% 3.81%로 받았으니까. 학자금 대출이 한 200만원 정도 남았었던 것 말고는 걸리는게 없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자.


전세자금 대출 받는 순서는 아래와 같아.


1.내가 단독세대주인지 주민등록등본을 떼본다

2.단독세대주가 아니면 전입신고 등을 통해 단독세대주가 된다   

3.집을 본다

4.계약한다

5.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를 가서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을 뗀다

6.서류를 제출한다

7.대출이 나온다.


주저리주저리 써놨는데 생소한것 두가지만 설명 해줄게.


1번 '단독세대주'이거는 너네 주민등록등본 떼어보면 세대주가 너희들 아버지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단독세대주'가 아니야.


'단독세대주'가 아니면 'itouch전세론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어. 그니까 너네는 '세대분리신청'을 해서 단독세대주가 되거나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다면 인터넷 '민원 24'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단독세대주'가 되.


여건이 30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나와있는 곳이 있던데 나처럼 30세가 안됬어도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도 있어.


암튼 난 인터넷으로 신청 했는데 소득증빙자료 이런거 제출 안했는데도 됬음. 등본도 떼어 봤는데 좌측상단 '세대주'에 내 이름이 찍혀 있고 가족이름 다 안나오고 내 이름만 딱 한줄 나와있다. 나름 뿌듯함 ㅎㅎ



그리고 5번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를 가서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을 뗀다' 이건 너네가 집을 보고 '이 집이면 괜찮겠다'싶어서 계약을 했어. 계약금 5%(5000만원 대출 받을꺼면 250만원이겠지?)을 지불하고 나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까지 받을거 아냐? 그럼 그걸 들고 '등기소'로 가.


여기 가서 '확정 일자'라는걸 받아야 해. '확정 일자'라는건 너네 전세금 내고 살거 아냐? 근데 집주인이 투자를 잘못 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너네 전세금은 돌려받아야 될거잖아?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너네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서 '확정 일자'를 받는거야.


이건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뿐만 아니고 그냥 전세를 구할때도 꼭 받는게 좋아. 나중에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물론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는 은행이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요건에 필히 넣어놓기도 했지.


등기소는 인터넷 쳐봐.



좀 생소한건 이 정도야.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

1.임대차계약서 원본 - 근데 이거는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은 다음에 제출해야되

2.계약금지급 영수증 - 계약서 쓰고 계약금 통장으로 이체 해주고 집주인한테 달라그래

3.주민등록등본 - 지하철역에 등본 자동 발급기가 있는 곳이 많다.

4.재직증명서 - 회사에서 한부 떼어달라고 해

5.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 원천세영수증 떼달라고 해

6.임대인계좌번호 - 계약서에 써있으면 되니까 굳이 번거롭게 통장사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7.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8.가족관계증명서 - 이건 어디서 받지?


암튼 이렇게 8개나 된다.



위에도 말 했지만 중요한거니까 한번 더 이야기 할게.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을 한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 식인데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을 내야 하거덩. 근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오면 잔금을 못치르잖아?


그렇다고 당장 3500만원을 구하기는 힘들거야. 그러면 계약을 파기해야되는데 그러면 계약금 날리는거야. 5000만원짜리 전세의 5%를 계약금으로 걸었으면 250만원이잖아?


요건 미달로 대출 안나오면 250만원 날리는거지.


근데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월세 내는 것 보다 1년에 한 250만원 세이프 되거덩? 진짜 운 정말 나쁘면 250만원짜리 좋은 경험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등기부등본이 문제가 없는지 부동산 아저씨랑 잘 이야기 해보고 계약서 쓰기 전에 니가 잘 모르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 해서 꼼꼼히 읽어봐.



물론 대상 부동산이 별 문제가 없고 서류도 별 문제 없고 모든 상황이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 오래 살아본건 아니지만 사람이라는게 내일 일을 모르는 법이니까 항상 조심히 특히 이런 돈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일들은 꼼꼼히 할 필요가 있어.



종합 해보면

1.단독세대주가 되려면 전입신고를 하면 되.

2.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집주인한테 통장 사본을 받을 필요가 없어. 계약서에만 계좌번호가 써있으면 되.

3.계약하기 전 네가 들어갈 전세방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할 것.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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