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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KyeongRok Kim 2020. 5. 25. 17:42

 

생활비와 학자금 등은 비과세 대상

생활비와 학자금 같이 일상적인 용도의 경제적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해당용도로 직접 지출(생활비는 생활비로, 학원비는 학원비로)했을 경우에만 비과세될 뿐 만약 생활비를 모아서 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인식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증여총액이 4800만원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월 4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지원받더라도 마찬가지죠.

 

세무서에 차용증 공증 받아야 함

https://news.joins.com/article/22841225

 

부모 돈 빌려 집 샀는데 아버지까지 '세무조사' 들어와

당황스러운 윤 씨 부자, 자금 출처를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

news.joins.com

 

원칙적으로는 직계존속간에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DBIQg-8PC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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