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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와 학자금 등은 비과세 대상
생활비와 학자금 같이 일상적인 용도의 경제적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해당용도로 직접 지출(생활비는 생활비로, 학원비는 학원비로)했을 경우에만 비과세될 뿐 만약 생활비를 모아서 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인식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증여총액이 4800만원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월 4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지원받더라도 마찬가지죠.
세무서에 차용증 공증 받아야 함
https://news.joins.com/article/22841225
원칙적으로는 직계존속간에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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